2024-08-09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동일한 의료서비스 제공**: - 기존에는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었음. -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 지역에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위탁 의료시설의 기준 설정**: -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이 보훈병원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구체적으로는 위탁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포함한 기준을 세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공평하고 균등한 지원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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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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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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