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재해부상군경 7급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된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재해부상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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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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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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