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확대를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의 기준연령 조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합니다. 2. 보상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대상자들의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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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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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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