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이를 위해 경찰관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신고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또한, 개정안은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허용하며, 이를 오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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