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취객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 배제**: 기존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도 **형법 제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 또는 형의 감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술에 취한 상태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음주 상태 공무집행방해 엄중 처벌**: 음주로 인한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가 자주 발생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경찰업무 방해를 줄이고, 경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공무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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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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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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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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