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건설기계 횡령·편취 당한 경우 등록 말소 가능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의 횡령 또는 편취된 경우,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제13호 신설). 2. 건설기계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7조 제1항 제9호의4 신설). 이 법안은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기계의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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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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