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특별자치시장을 건설기계 등록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건설기계 등록신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계등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특별자치시장에게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현행법의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건설기계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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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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