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대신 인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2. 위반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대로 된 실습교육 없이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학원 등에 대한 조치. 3.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 지정 취소 혹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가능. 법안의 취지는 소형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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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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