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들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실(옷 갈아입고 신발 소독을 하는 공간)을 방역시설(전반적인 가축 방역을 위한 시설)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전실을 방역시설의 일부로 보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전실을 방역시설과는 다른,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구분은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전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역 관련 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분명히 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축산 농가가 보다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더욱 철저히 예방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