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예 사유로 규정합니다. 3. 예방적 살처분의 광범위성은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의 경제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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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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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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