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은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이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점검 의무 강화**: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은 계약사육농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살처분 조건 명확화**: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만한 가축의 살처분은 전염병 특정 매개체와의 접촉이 있었거나 접촉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4. **살처분 및 처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가축 살처분,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과태료 부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처분 및 처리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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