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기본계획 수정: 하천의 이용과 지연친화적 관리·보전을 위해 기존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2. 지방하천 정비공사 비용보조 근거 마련: 지방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를 마련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하천의 자연·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하천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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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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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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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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