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천구역 내에서 가축을 키우거나 방목하는 행위로 인해 하천이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경우,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구역 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할 때에는 소유자들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므로,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이 개정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여 반려동물 유휴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하천법 내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하천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치수능력 증대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하천시설 관리위탁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산불 진압을 위한 하천수 즉시 사용 허용에 관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내 불법점용 처벌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수 계측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으로 수해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견 운동 휴식활동 보장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방류 지시권한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부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운동 휴식시설 하천설치 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관리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 철거 시 계획수립 및 공청회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친화적 하천활용 및 지방하천 정비비용 보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제한 구역 변경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여 하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하천 변경요청 및 국비지원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내 하천 전구간중 90% 이상 복개시 잔여구간 복개허용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절차를 정례화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 친수지구 사업 권한 확대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법안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하천수 공급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 확대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 알박기 텐트 제거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취약 지역 정비계획 포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정계곡 도민환원정책 전국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