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한자어 "어분"을 "생선가루"로 개정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법의 법률용어인 "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인 "생선가루"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자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법률문장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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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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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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