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하천 내 보행자 도하시설의 점용허가 및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 점용허가 대상의 명확화]**: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 범위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2. **[점용허가 시 안전 기준 강화]**: 보행자용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진행할 때,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의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 허가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3.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체계 마련]**: 최근 발생한 징검다리 사망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내 보행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객의 이동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 내 보행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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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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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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