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일정비율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로써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고, 현행법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연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더욱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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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명칭 오류 수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취약계층 복지시설 확충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복지시설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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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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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증·개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보훈회관 설치 용이성을 위한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감면 법안
국가정책사업 GB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행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보존시설 허용 개정안
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개정안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계곡 불법영업·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