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조건을 추가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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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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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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