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실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2.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국토교통부의 주민지원사업 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사용되도록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3.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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