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참여: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1호). 2. 교육환경 개선 지원: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교육환경 개선을 추가하여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함(안 제9조의8제1항제3호).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학교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개발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교육 발전을 조화롭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제자유구역 학교부지매입비 등 지원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