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투자 활성화를 명시하고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확대함 3.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종료 기한을 연장하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간소화함 법률안의 취지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기반을 강화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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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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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