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북한이탈주민에게 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여성의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내에 성평등 관련 교육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육과정을 법률로 상향시켜 성평등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함. 3. 성평등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내에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여 피해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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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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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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