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2. **지역 및 분야별 의료 균형**: 국가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격차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합니다. 3. **공공의료 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역량뿐 아니라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 사명을 실현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과 질적 격차를 해소하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에게 보다 평등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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