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국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ᆞ정점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해당 법에서 규정한 남해안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토지와 건물 등의 국유재산을 50년까지 장기 사용 허가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2. 이를 통해 남해안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남해안지역의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국가가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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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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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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