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로, 현재 각급 검찰청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중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 **법안의 필요성**: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국유재산, 즉 검찰청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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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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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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