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능 확대]**: 현행 센터에 **안전계약 컨설팅** 기능을 추가합니다.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등 사전 점검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의 확장]**: 피해 발생 후 임차인 중심의 지원에서 **예비 임차인**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입니다. 3. **[기관 명칭 변경]**: 현행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명칭에 ‘예방’을 명시하여 사후 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4. **[예방 중심 지원 강화]**: 단순 정보 제공(임대인 **납세증명서**, 주택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등)에서 나아가 **사전 상담·컨설팅**을 제도화합니다.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목표로 능동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제11조 개정)]**: **제11조 개정**으로 센터의 신규 기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상담·컨설팅 등 예방 업무를 **법률상 기능으로 추가**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와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주거안정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8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추가 지원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47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8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23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 지원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장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5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5인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9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