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관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면제하여 긴급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주택의 안전 조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법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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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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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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