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 의무화**: 현행법은 국민이 식품 안전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공개 대상 정보**: 특히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를 위해 새로운 법 조항(제90조의2)을 추가하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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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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