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식품 관련 사항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위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거짓 정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은 제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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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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