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위생등급 통합 및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모범음식점제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등급제를 하나의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 대해 출입검사와 수거 면제,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음식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제도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위생등급제를 운영함으로써 음식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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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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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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