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비정형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증권에 대한 유통 규제 동일화**: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유통시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제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 허용**: 거래소시장 외에도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합니다. 3.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규정 완화**: 장외거래중개업만을 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 시에 특정 불필요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일반투자자 보호**: 일반투자자들이 과도한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도록,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 목적 및 경험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비정형적 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증권의 유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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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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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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