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4년간,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에서 3.8%로 상향조정합니다. 2.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4년간,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에서 3.5%로 상향조정합니다. 3.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가시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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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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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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