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합니다. 2.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할 때 자살이 발생하는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살위해물건이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살의 배경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조직 협력,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 자살 위해물건의 방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살예방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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