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관을 선정하고 공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자살률이 높은 실정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생명존중문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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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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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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