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금 설치]**: 기존에 분산·단년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재원을 통합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신설**합니다. 법률에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를 신설해 기금의 설치 근거와 운영 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기금 재원 다각화]**: 기금의 재원을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으로 구성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지속가능한 재정기반**을 마련합니다. 3. **[예산운영 방식 전환]**: 자살예방사업의 재정 구조를 **단년도 예산 의존**에서 **중장기적·지속가능한 사업운영**으로 전환합니다. 계획적 투자로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4. **[기금 사용 목적 구체화]**: 기금은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자살 고위험군 집중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등 실효성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됩니다. 현장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5. **[관련 법률안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국가재정법·국민건강보험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해 실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안정적 기금 기반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2
발의자 명단
정점식·김교흥 등 127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법
강선우의원 등 10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3인
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자살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강득구의원 등 17인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송옥주의원 등 10인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