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발행 근거 마련**: -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우대**: -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태조사 의무화로 상품권 활성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할인율 의무화법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역사랑상품권 필수기재사항 명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사랑상품권 배달앱 결제법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