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지역사랑상품권 배달앱 결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계약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합니다. 2. 자치단체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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