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지역사랑상품권 예탁금 및 운영자금 관리체계 마련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법으로 명문화합니다. 2. 가맹점 등록 절차를 완화하여 업체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 가맹점 관리를 위해 제한 대상을 구분하며, 부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재등록을 제한하고,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편화하여 업체의 편의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지원 정책의 근거를 확실하게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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