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및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의무화**: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예산 절차 명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아 이를 국가 예산 요구서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기적 실태조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실태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계속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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