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게는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지정취소 시 침해적 처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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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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