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관광사업 결격사유 범위 구체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 관련 업무의 신청자격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기준 명확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이행(집행)이 끝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관광사업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2. 가석방 받은 사람의 포함: 가석방을 받고 가석방기간이 지나면 실형 선고받은 형의 이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하여, 가석방 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광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3.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강화: 이 개정안은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어떻게 적용받게 될지 더 예상하기 쉽게 하고, 이를 통해 법치국가 원리를 더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해서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법의 일관된 적용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관광사업과 관련된 결격 사유가 되는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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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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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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