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따라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한 편의 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유원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과 제한을 줄이고,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 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유원시설 운영자들에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차별 없는 관광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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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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