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범위 확대**: -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금품 수수 금액 제한**: -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습니다. 3. **처벌 강화**: - 위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배우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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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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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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