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8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집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킴. 2.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공직자로 명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함. 3. 전체 어린이집에 법의 적용을 받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보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민적 수용성과 형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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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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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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