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직무관련 경조사비 수수 금지 및 제재 강화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현재는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일정 액수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절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금품 수수 악용 가능성 차단]**: 경조사비가 금품 수수의 통로로 변질되어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를 예외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패 요인을 미리 방지합니다. 3.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법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경조사비를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엄격히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경조사비를 매개로 한 부적절한 금품 수수를 근절하고,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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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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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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