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령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했으나,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색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색출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추적하거나 색출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22조제1항제4호의2**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정합성 확보]**: 신고자 색출 금지를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의 처벌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일관성 있는 신고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보복성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처벌함으로써,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 행위를 알릴 수 있는 청렴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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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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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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