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3기의 차임액 연체" 조건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최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이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 연체는 '기한 내 연체'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해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경제 사정이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재난 이후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한 계약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리를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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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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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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