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5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개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임차인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 임대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계약에 관한 특례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의10을 신설하여, 임차인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 퇴거할 경우에 퇴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또한, 상가건물 임대계약의 종료에 따른 처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20조에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해 퇴거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로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