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중개사가 열람한 정보를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정보 열람 및 알려주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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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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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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