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연체한 차임의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제한합니다. 2. 건물이 안전사고 등으로 퇴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차임 연체가 2년 내 3기에 달하는 경우에만 해지권이 발생하며,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에는 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임차인은 재난 상황일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6.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계약 갱신 임시 특례 기간을 재난 선포후 3개월까지 연장합니다. 7.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료 연체시 연체료율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비율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강화하고, 퇴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보호를 강화하며, 재난 상황에서의 임차인의 보호와 결제 지연에 대한 연체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의 균형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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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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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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