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의결 요건 명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인용, 기각, 각하 등을 포함한 모든 의결 사항에 적용됩니다. 2. 최근 인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4명으로 변경하고 의결정족수를 새롭게 해석하여 진정사건 인용에만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 문제가 되어, 새로운 해석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의결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3. 서울행정법원이 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안은 인용뿐 아니라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도 3명 이상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올바른 법 해석을 지원하고,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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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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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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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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